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2024(월 20만원)

청년월세지원을 아시나요? 만19 ~ 34세 청년이라면 신청할 수 있는 국가 지원금인 청년월세지원금은 매달 20만 원씩 총 12개월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부터 지원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금지급일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은 취업하거나 또는 학업을 하기 위해 살던 집을 떠나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까지 12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특별지원금입니다. 그럼,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월세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과 재산
  • 보증금과 월세
  • 무주택

그럼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무주택

첫 번째 조건은 무주택이면서 만 19세~34세 청년입니다.

  •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이고 청약통장 가입 필수입니다.
  • 2024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신청 가능 출생연도 : 1990년 ~ 2006년생

다음은 보증금과 월세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보증금과 월세는 계산을 해봐야 합니다. 기본적인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 5천만원 이하
  • 월세 : 70만원 이하

두 가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월세가 50만 원이라고 해도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어가면 신청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월세는 70만 원이 넘어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을 추가해서 계산해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80만 원이지만 보증금을 월세로 환산(환산율 5.5%)해서 90만 원 이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월세가 80만 원이지만 보증금이 2천만 원일 경우 아래와 같은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 월세 80 + (보증금 2천만 원 X 5.5% / 12개월) = 월세 80 + 91,000 = 89만 천원

위 공식처럼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의 합이 9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증금은 5천만 원 이하여야 하고, 월세는 70만 원이 넘어도 계산을 통해 지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과 소득

원칙적으로 청년 본인 가구와 부모의 가구 소득 및 재산을 모두 합쳐서 판단하지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하고 중위 소득 50%일 경우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

그러면 청년 가구만 따지는 30세 이상 또는 혼인한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와 일반 청년인 경우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청년 가구만 따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본인 소득 기준으로 중위소득 60% 이하, 순자산(부채 재외)이 1.22억 원 이하인 경우면 해당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형제자매가 같이 거주한다면 형제자매도 재산 및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1인가구 2024년도 중위소득 60%는 1,337,067원입니다. 형제자매와 같이 거주할경우 2인인 가구는 2,209,565원입니다.

재산은 일반재산총액+자동차 가액에 부채를 빼면 됩니다. 일반재산은 보증금+예·적금+주식 등이고 자동차 가액은 법적으로 등록된 동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일반 청년의 경우는 본인 재산과 소득 그리고 부모님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조건은 부모님 소득과 재산이 중위 100% 이하이고 순자산이 4.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모님은 두 분 모두의 소득이 합니다. 가구원에 따라 다르겠지만 3인 일 경우 중위소득 100%는 4,714,657원입니다.

재산도 순자산 4.7억 원을 충족해야 합니다. 쉽게 아래 예시를 확인해서 참고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시 1

저는 서울 대학 근처 원룸에 거주하고 있으며 부모님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 가구: 1인(본인), 소득 1,337,067원 / 원가구: 3인(본인+부모), 소득 4,714,657원

예시 2

저는 언니와 함께 서울 마포구의 한 원룸에 함께 거주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은 부모님, 언니, 오빠, 저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모님은 전주에 거주하고 있고, 오빠는 결혼하여 세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년가구: 2인(본인, 언니), 소득 2,209,565원 / 원가구: 4인(본인, 언니+부모), 소득 5,729,913원

위에 조건을 확인 후 만족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청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월세지원2024

월세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먼저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 서류를 복지로 또는 거주지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은 온라인의 경우는 서류를 스캔으로 또는 사진을 찍어 복지로 또는 마이홈 포털에 신청하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는 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는 온라인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고 추가적인 임대차계약서,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만 추가로 올리시면 됩니다.

오프라인일 경우는 위에 6가지 서류 모두를 지참 후 관할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셔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지원금 신청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오전 9시부터 1년간 수시로 가능합니다. 지자체별로 2월부터 소득, 재산 요건을 검증하고 3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예산이 소진되면 종료하니 빨리 신청하시게 좋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조건

자주 묻는 질문 Q&A

  •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추가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 1차 청년월세를 지원받고 있으시다면, 1차 지원(12개월)이 모두 끝난 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민원 상담은 어디에 할수 있나요?
    • 지침 및 서류 관련 문의 사항은 전담 콜센터 1600-0777에서 가능합니다.
  •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 지급 기간 내 매월 25일 (토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날) 현금으로 지급받습니다.
  • 이의신청도 가능한가요?
    • 시군구 사업팀에서 신청받고 이의신청 TF팀에서 30일 안에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 근로소득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 근로소득은 공적기관인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등의 자료를 통해 월평균보수액을 확인합니다.
    • 여러 기관의 소득이 확인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우선순위로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 보수월액
    • 산재·고용보험 월평균보수액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 국세청 종합소득(근로소득)
  • 프리랜서는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나요?
    • 국세청 종합소득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부모님 주택 가액 기준은 어떤 것인가요?
    • 시가표준액입니다.

마무리

청년월세지원금은 국가에서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에 주거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 글을 읽어보시고 대상이 되신다면 바로 신청해서 지원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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