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방법과 구직촉진수당(1유형,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일자리를 찾는 이들에게 특별한 손길을 건네며,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유지를 도모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별 신청 방법과 구직촉진 수당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민 전반에 안정된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희망하는 모든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직업상담, 취업 교육, 채용정보 제공 등을 포함합니다.
  2. 저소득 구직자를 위한 소득 지원: 특히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돕습니다.
  3. 구직활동 의무 부여: 수급자들은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의무적으로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수행해야 합니다.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취업지원서비스 내실화: 교육 및 자격증 지원뿐만 아니라 일경험 프로그램과 고용ᆞ복지서비스의 연계성을 높여 수급자의 개인별 취업 장애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5. 저소득층 소득지원 강화: 법률 근거에 따라 구직자에게 구직촉진수당을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하고,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추가로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조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통해 구직자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대상

신청 대상 및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 연령: 만 15세 ~ 69세
  • 거주지 및 소득:
    • 요건심사형
      • 중위소득 60% 이하
      • 재산이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
      •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경우
    • 선발형
      • 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단, 18~34세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이고 재산 5억원 이하이며, 취업경험 무관)
  • 학력 및 전공: 상관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 특화 분야: 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원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또는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 (2개월 이내 전역 예정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 (2유형은 가능)
    • 실업급여 수급 중 또는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50만원 이상 또는 총 지원액이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 본인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3년 1,246,735원)를 초과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음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는 경우 상담 창구에 문의 필요)
    • 정부 재정 지원 직접 일자리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사람. 단, 일부 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중도 탈락자는 제외)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2유형

  • 특정계층:
    •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월 소득 250만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 자영업자 등
  • 청년:
    • 18세~34세 구직자
  • 중장년:
    • 3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 학력 및 전공: 상관없음
  • 취업 상태: 미취업자 (불완전 취업자는 예외적 가능)
  • 특화 분야: 없음
  •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원할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에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최대 3개월간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 별도 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신청은 국가고용안정기금 공식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절차와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청 단계:
    •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제출된 신청서를 기반으로 수급자격을 평가하고 결과를 알립니다.
  3. 취업활동계획 수립:
    • 수급자는 취업활동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이는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포함합니다.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최초로 구직활동을 지원하면 1차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됩니다.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수급자는 수립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구직활동을 이행합니다.
  6.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수급자가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이행하면 2~6회차의 구직촉진수당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7. 사후관리:
    • 취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며, 근속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이 별도로 제공됩니다.

제출 서류

구분제출 서류
1. 필수 제출 서류– 취업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2. 추가 제출 서류 (필요시)– 공공 시스템으로 확인이 어려운 정보, 가구원 확정,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에 대한 내용
– 공공시스템에 연계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직접 입증이 필요한 경우
– 해당 정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이 있는 경우 직접 제출 가능
가. 가구 단위 증명서류– 가족관계증명서
–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관련 추천서
–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사업주 확인 자료 등과 같은 관련 증명서류
국민취업지원제도구직촉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1유형 참여자를 위한 생활 안정을 목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에서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는 월 50만 원을 기본으로 하여 6개월 동안 지원되며,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추가 지원이 이뤄집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주기 동안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 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액은 월 기본수당에 대해 20만원에서 50만원까지 5만원 단위로 결정되며,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비율을 적용하여 결정됩니다.

수당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 활동 계획을 수립한 후 지정된 날에 신청해야 하며, 2~6회차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날에 지정된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일을 지키지 않으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으며, 3회 이상 지키지 않을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합니다.

또한,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공적연금(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공문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 연금법)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구직촉진수당의 지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며, 수급권이 소멸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참고로 계좌 압류로 인해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 방지 전용 계좌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여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바로 취업에 도전하는 이들을 위한 소중한 지원입니다.

이 글을 보신 후 바로 신청하셔서 취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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