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2024년도에는 얼마일까요?
2024년 최저시급이 발표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함께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 중 하나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 2024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발표한 2024년도 최저시급은 9,860원으로, 이는 2023년 대비 2.5% 상승한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모든 업장에서 1인 이상의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최저시급 월급
최저시급 2024년도의 시급으로 월급을 환산하면 206만 740원이 됩니다.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며,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총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연봉은 2,472만 8,880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정기상여금(명절 상여금·휴가 보너스 등)과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교통비 등)가 최저임금에 전액 산입되게 됩니다. 이는 기본급에 정기 상여금과 고정 복리후생비를 합한 액수가 최저임금보다 낮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따라 기업들이 내년 기본급 인상에 소극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수습 급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수습 동안 급여의 80% 혹은 90%만을 받는 경우, 최저임금법에 따라 이 액수는 최저임금의 90%보다 낮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수습 직원에게 최소 1,854,666원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수습 3개월 이내까지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으며, 1년 미만 근로 계약이나 단순 노무 종사자의 경우에는 무조건 최저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시급 계산기
총 급여가 여기에 표시됩니다.
마무리
2024년도 최저시급은 근로자들과 기업,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근로자의 생활 수준과 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영향이 예상됩니다.
미리 최저시급 계산기로 계산해 보고 급여를 확인해 보시는 것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