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8월, 많은 국민들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며 가장 헷갈려하는 세목이 바로 주민세입니다.
이름만 보면 단순히 ‘주민이라면 다 내야 하는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재산 소유자 등 다양한 납부대상과 방식이 존재합니다.
또한 주민세는 과거에는 균등분·재산분·사업소세 등으로 나뉘었다가,
세법 개정으로 현재는 주민세 균등분,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재산분으로 구분되어 부과됩니다.
이 글에서는 주민세 납부대상을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별로 나눠 자세히 분석하고,
세율·신고 방법·납부 시기·예외 규정까지 전문가 시선에서 풀어 설명하겠습니다.
글의 요약
-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생활 기반을 위해 부과하는 지방세로, 개인·개인사업자·법인이 모두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납세 의무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기준으로 발생하며, 매년 정해진 시기에 고지·납부가 이뤄집니다.
- 납부 방식은 균등분, 사업소분, 재산분으로 나뉘며, 납세 유형별로 세율과 절차가 달라집니다.

1. 주민세란 무엇인가?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목적은 지역 사회의 운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재원 마련에 있습니다.
- 세목 성격: 지방세
- 징수 주체: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부과 기준: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
- 납세 유형: 균등분·사업소분·재산분
즉, 주민세는 단순히 개인 주민만 내는 것이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 법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소도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 주민세 납부대상 기본 구조
주민세는 납세 유형별로 대상이 다릅니다.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주민세 균등분
- 대상: 모든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 특징: 일정 금액이 균등하게 부과됨 (개인 1만 원 내외, 법인·사업자는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차등)
- 주민세 재산분
- 대상: 일정 규모 이상 사업소(사무실, 공장, 점포 등)를 가진 사업자·법인
- 특징: 사업용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으로 세액 산출
- 주민세 사업소분
- 대상: 직전년도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한 법인과 일정 요건 충족 사업자
- 특징: 종업원 급여 총액 등을 기준으로 세액 부과

3. 주민세 납부대상: 개인
3-1. 일반 개인
- 세대주(주민등록상 기준)는 주민세 균등분 납세 대상
- 세액: 약 1만 원 내외 (지자체마다 다소 차이 있음)
- 부과 방식: 매년 8월 고지서 발송, 고지 납부
즉, 일반적으로 집에 고지서가 도착하는 주민세는 바로 이 개인 균등분 주민세입니다.
3-2. 예외 대상
- 만 18세 미만 세대주
- 생활보호 대상자 등 일부 취약계층
- 일정한 법령에서 정한 감면 대상
4. 주민세 납부대상: 개인사업자
개인사업자는 일반 주민과 달리 사업장 운영 여부에 따라 납세 유형이 달라집니다.
4-1. 주민세 균등분
-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도 세대주 납부와 별개로 사업자 자격으로 추가 부과
-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본인 세대주 주민세 + 사업장 주민세를 동시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4-2. 주민세 재산분
-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을 보유하면 재산분 납부 대상
- 부과 기준: 사업소의 건물 연면적 × 단위세율 (㎡당 250원 수준, 지자체마다 다름)
- 예시: 사무실 500㎡ 보유 → 500 × 250원 = 125,000원
4-3. 주민세 사업소분
- 직전년도 종업원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주민세
- 개인사업자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고용을 가진 경우 해당

5. 주민세 납부대상: 법인
주민세 납부대상 중 가장 중요한 축은 법인입니다.
법인은 규모와 성격에 따라 납부해야 하는 주민세의 종류와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5-1. 주민세 균등분 (법인)
- 모든 법인은 소재지(본점, 지점, 분사무소 등)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균등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세액: 법인의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 부과
- 자본금 10억 미만 소규모 법인: 5만 원 ~ 15만 원 수준
- 중견 법인: 수십만 원
- 대기업 및 금융기관: 수백만 원까지 가능
5-2. 주민세 재산분 (법인)
- 법인이 보유·임차하는 사업용 건물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납부 대상이 됩니다.
- 예: 공장·연구소·대규모 사무실을 운영하는 제조업체나 IT 기업
- 계산식: 사업소 연면적(㎡) × 단위세율(통상 250원 내외)
5-3. 주민세 사업소분 (법인)
- 직전연도 종업원 급여총액을 기준으로 세액이 산출됩니다.
- 즉, 직원이 많고 급여 총액이 높을수록 주민세 부담도 커집니다.
- 예: 급여총액 10억 원인 경우, 정해진 세율에 따라 수십만 원~수백만 원 부과
정리하면,
법인은 균등분 + 재산분 + 사업소분을 동시에 납부할 수 있으며,
개인보다 훨씬 복잡하고 세액 규모도 큽니다.
따라서 대다수 기업에서는 매년 8월 세무팀이 꼼꼼하게 고지서를 검토하고 납부 일정을 관리합니다.

주민세 납부대상: 법인
주민세는 납부대상별로 산출 방식이 다릅니다.
균등분
- 개인: 세대주 1만 원 내외
- 개인사업자: 사업장마다 5만 원 내외
- 법인: 자본금·종업원 수 기준으로 5만 원 ~ 수백만 원
재산분
- 건물 연면적 1㎡당 250원 수준 (지자체마다 상이)
-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세액이 커짐
사업소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을 기준으로 일정 세율 부과
- 고용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차이 발생
즉, 단순히 “모든 주민이 동일하게 내는 세금”이라는 오해와 달리,
주민세는 납세자의 지위와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 세금입니다.

7. 주민세 납부 시기와 방법
7-1. 주민세 납부 시기
- 주민세 균등분: 매년 8월 정기 부과 →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재산분 & 사업소분: 원칙적으로 8월에 신고·납부해야 함
- 지자체에 따라 납부 기한이 8월 31일로 고정
7-2. 주민세 납부 방법
-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은행, 인터넷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지로사이트 등을 통해 납부 가능
-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보통 전자신고 + 계좌이체로 처리
8. 주민세 고지서 처리 방식
고지서는 개인과 사업자·법인 모두에게 발송되며,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개인 세대주: 세대주 주소지로 발송
- 개인사업자: 사업장 주소지로 별도 발송 (개인 납부분과 별도)
- 법인: 본점 및 각 지점 소재지별로 각각 발송
따라서 한 사람이 세대주이면서 개인사업자이고,
또 소규모 법인의 대표라면 최소 3개의 고지서를 동시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9. 주민세 감면·예외 제도
모든 납세자가 주민세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감면 규정이 있습니다.
개인 균등분 감면
- 만 18세 미만 세대주
-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 학생, 군인 등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소분·재산분 감면
-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유치 차원에서 일정 기간 기업에 대한 감면 혜택 부여
- 벤처기업, 신산업 육성기업,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한시적 감면 가능
이중 과세 방지
- 동일한 사업장에 대해 중복 과세되지 않도록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
10. 자주 묻는 질문 (FAQ)
주민세 납부대상은 누구인가요?
개인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모두 납부대상입니다. 단, 납부 유형(균등분·재산분·사업소분)에 따라 금액과 방식이 다릅니다.
세대주가 아닌 가족도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민세 균등분은 세대주에게만 부과됩니다. 단,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다면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집에서 사업장을 운영해도 주민세를 두 번 내나요?
네. 세대주 자격으로 한 번, 사업자 자격으로 또 한 번 납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은 지점마다 주민세를 내야 하나요?
네. 본점뿐 아니라 각 지점·분사무소 소재지별로 고지서가 발송되며, 각각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주민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체납 시 가산금이 붙고, 장기 미납 시 압류 등 강제 징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