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안당하는법이 궁금하신가요? 전세 계약을 앞둔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전세사기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깡통전세, 이중계약, 명의 변경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전세사기가 늘어나면서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세사기 유형을 정확히 알고, 철저한 사전 조사와 대비가 필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세사기 유형과 함께 전세사기 안당하는 법 5가지를 정리하여, 안전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글의 요약
- 전세사기는 깡통전세, 이중계약, 신탁등기 미고지, 불법건축물, 명의 변경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이 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전세가율 확인, 건축물대장 열람,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확인, 전세보증보험 가입 등의 방법으로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
- 계약 전 꼼꼼한 사전 조사와 법적 보호 장치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1.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는 보증금을 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계약 전에 이러한 사기 유형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깡통전세 (보증금이 매매가보다 높은 경우)
-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상태를 말합니다.
- 집값이 하락하거나 경매로 넘어갈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 신축 빌라, 오피스텔, 지방 소형 아파트에서 주로 발생하며, 허위 시세 정보를 제공하여 보증금을 높게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이중계약 (한 주택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 체결)
- 임대인이 한 집에 여러 명과 전세계약을 맺거나, 전세 계약 후 다른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이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의 계약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며,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③ 신탁등기 미고지 (신탁회사 명의 주택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계약)
- 신탁회사에 소유권이 넘어간 주택을 임대인이 본인 명의처럼 속여서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사례입니다.
- 신탁된 주택은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임대차 계약이 인정되지 않으며, 신탁회사가 경매를 진행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④ 불법건축물 (위법 건축물로 전세계약 체결)
- 건축법상 허가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건물(예: 창고, 상가)를 주거용으로 속여 계약하는 경우입니다.
- 불법건축물은 철거 명령이나 사용 제한 위험이 있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퇴거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⑤ 명의 변경을 통한 사기 (계약 후 주택 명의를 타인에게 이전)
- 임대인이 전세계약 체결 후 주택의 소유권을 제3자에게 넘기고, 세입자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 새로운 소유자가 기존 전세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집니다.
그럼 전세사기 안당하는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5가지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 전 철저한 사전 조사와 법적 보호 장치 활용이 필요합니다. 다음 5가지 방법을 실천하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① 등기부등본 확인 (소유권 및 권리관계 점검)
- 전세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임대인의 소유권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저당 설정 여부(대출 여부), 신탁등기 여부, 압류 및 가압류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또는 주민센터 방문
② 전세가율 확인 (보증금이 시세 대비 적절한지 체크)
- 전세가율이 높을수록 깡통전세 위험이 커지므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면 위험성이 크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전세가율 확인 방법: 부동산 플랫폼(네이버 부동산, KB부동산 등)에서 최근 매매가와 전세가 비교
③ 건축물대장 열람 (불법건축물 여부 확인)
- 해당 주택이 불법건축물인지 확인하기 위해 건축물대장을 열람해야 합니다.
- 건축물대장 확인 방법: 정부24(www.gov.kr)에서 무료 조회 가능
④ 임대인의 신용 및 세금 체납 여부 확인
-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세금 체납이 많으면 주택이 압류될 가능성이 높아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국세 체납 조회 방법: 임대인 동의 하에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
⑤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금 보호장치 마련)
-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보험사가 이를 대신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 반드시 가입하여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입 기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보험(SGI) 등
3.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추가 TIP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 진행: 무자격자가 중개하는 사기는 위험성이 큽니다. 반드시 정식 등록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이용하세요.
- 계약금 송금 시 임대인 명의 계좌 확인: 계약금을 보낼 때,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전세계약 후, 빠른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를 통해 임차권을 법적으로 보호해야 합니다.

Q&A
Q1. 깡통전세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을 확인하세요. 전세가율이 80%를 초과하면 깡통전세 위험이 큽니다.
Q2. 신탁등기된 집은 전세 계약하면 안 되나요?
A.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 체결된 전세계약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신탁회사 동의를 확인해야 합니다.
Q3. 전세보증보험은 꼭 가입해야 하나요?
A. 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보증금 반환을 보장받을 수 있어 매우 안전한 선택입니다.
Q4. 계약금 송금 시 주의할 점은?
A. 계약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명의의 계좌로 송금해야 합니다.
Q5.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하나요?
A. 전세 계약 후 즉시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는 한 번 당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전 조사와 철저한 계약 진행이 필수적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전세사기 안당하는법 5가지를 꼭 실천하여 안전한 거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