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궁금하신가요? 이 글에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방법, 근거 법령, 자주 묻는 말(Q&A), 그리고 문의할 수 있는 연락처 등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중증장애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중증장애인들은 만성질환이나 주요 장애로 인해 의료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은 그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장애인들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해당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
- 만성질환 또는 장애에 대한 건강관리를 받고자 건강 주치의가 소속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시범사업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및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작성한 중증장애인
- (중증장애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강 주치의 진료 및 건강관리를 신청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입니다.
서비스 내용
- (일반건강케어 서비스) 만성질환 및 종합적 건강관리
- (주요장애 관리 서비스) 주요장애(신체, 뇌병변, 시각, 지적, 정신, 자폐성) 관리 (통합관리 서비스) 건강케어 포함 + 주요장애 관리
- 제공사항: 종합평가 및 계획수립(매년 1회), 교육 및 상담(매월 8회), 환자관리(매월 1회), 방문간호(매년 18회), 중간점검(매년 1회)
서비스 효과
장애인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중증장애인들의 만성질환 관리를 효과적으로 개선하며, 주요 장애로 인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에 상당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가 중증장애인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돌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립 능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신청
신청 방법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를 이용하여 본인이 이용할 의료기관(주치의)을 검색합니다.
- 건강iN~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정보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의료기관 찾기
-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건강주치의에게 서비스 이용을 신청합니다.
-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방문한 의료기관에서 서식 제공)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서비스 지원
- 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자주 묻는 질문 (Q&A)
- Q: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어떤 내용을 포함하고 있나요?
- A: 건강주치의 서비스는 (1) 일반건강관리 서비스와 (2) 주장애 관리 서비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두 서비스를 통합한 통합관리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 Q: 건강주치의 서비스의 제공항목은 무엇인가요?
- A: 건강주치의 서비스의 제공항목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 상담, 환자관리, 방문진료(간호), 중간점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 Q: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한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A: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의료기관을 찾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Q: 건강주치의 서비스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건강주치의 서비스 신청을 위해서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와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의료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Q: 건강주치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전화문의처를 이용하면 되나요?
- A: 건강주치의 서비스와 관련한 전화문의처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등이 있습니다.
- Q: 건강주치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은 무엇인가요?
- A: 건강주치의 서비스에 대한 근거 법령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입니다.
문의할수 있는 연락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전화번호: 1577-1000
-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 전화번호: 02-901-1305
-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전화번호: 044-202-3191/3193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및 국립재활원 홈페이지에서도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이 문서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건강은 모든 개인과 사회의 핵심적인 가치 중 하나이며,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매우 중요합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중증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만성질환 및 주요 장애와 관련된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 많은 세부 정보나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국립재활원(중앙장애인 보건의료센터),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등의 연락처를 활용하시거나, 해당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과 웰빙한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든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