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도 걱정 없이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부터 신청 대상, 신청기간, 사용방법, 임산부 대상 혜택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계절을 보내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글이 요약
-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계절별로 필요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와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난방과 냉방을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 수단입니다.
특히 고령자,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계절 변화에 민감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복지 실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모두 충족해야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수급자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 포함)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해당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복지부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3.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수급자
- 동절기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이미 수령한 세대(중복 불가)
이와 같이 대상 조건이 비교적 엄격하므로,
자신의 세대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 이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존과 달리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한 사용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용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 | 총 지원금액 | 하절기 전용 금액(다른 동절기 이용권과 병행 시) |
---|---|---|
1인 세대 | 295,200원 | 40,700원 |
2인 세대 | 407,500원 | 58,800원 |
3인 세대 | 532,700원 | 75,800원 |
4인 이상 | 701,300원 | 102,000원 |
- 하절기 요금만 차감하고 싶은 경우, 괄호 안 금액만 사용 가능
- 동절기 이용권(연탄쿠폰 등)과 병행 시, 반드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이러한 바우처는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순수한 복지성 지원입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안내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시스템 점검에 따른 신청 일시 중단 기간
- 6월 27일 ~ 6월 30일
- 10월 1일 ~ 10월 12일
- 12월 말 중 2~3일
사용기간
구분 | 사용기간 |
---|---|
하절기 |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가상카드) |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
동절기(실물카드) | 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 가상카드의 경우 요금 고지서 상 자동 차감되며,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온라인, 방문,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식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방문 후 구두/서면 동의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가능
-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확인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요금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임산부 에너지바우처: 건강과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임산부는 에너지바우처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 대상자 중 하나입니다.
신청 시점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포함된 세대는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우처를 통해 전기요금, 난방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중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단계별 프로세스 정리
- 신청단계
-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 선정단계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세대원 특성 확인 후 선정
- 지급단계
- 시군구가 카드사에 지원 정보를 전달, 국민행복카드(실물) 또는 가상카드 발급
- 사용/정산 단계
- 에너지 공급자와 협력하여 실시간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과 연계 운영
- 사후관리 단계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Q&A: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질문 1.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1. 전년도와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단,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2.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2.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대부분의 주요 에너지원에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는 전기만 신청 가능하며, 동절기는 선택적으로 요금차감 방식 또는 실물카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질문 3. 임산부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이면 세대 특성 기준에 해당되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4.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4. 신청 기간인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을 넘기면 해당 연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질문 5.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5.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직접 신청을 도와주는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에너지바우처 사업 안내문」 (2025)
- 복지로 공식 홈페이지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에너지바우처 사업 페이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애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
이 글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안내문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관할 지자체 및 복지 담당자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