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법, 대상자 조건까지 완벽 가이드

무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도 걱정 없이 계절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2025년에도 시행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에너지바우처’란 무엇인가부터 신청 대상, 신청기간, 사용방법, 임산부 대상 혜택까지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에너지비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계절을 보내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놓치지 마세요.


글이 요약

  •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에게 에너지 이용권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025년 신청기간은 6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사용기간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5월 25일까지입니다.
  • 신청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복지로 온라인, 또는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제도

에너지바우처는 대한민국 정부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계절별로 필요한 에너지원을 구매할 수 있도록 이용권(바우처)을 제공하는 복지 지원 정책입니다.

바우처를 통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의 에너지원을 구입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와 특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금전지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난방과 냉방을 통해 생활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 수단입니다.

특히 고령자,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신체적 조건으로 인해 계절 변화에 민감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에너지바우처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에너지 복지 실현과 건강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목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모두 충족해야

2025년도 에너지바우처는 단순한 수급자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원 포함)

  • 노인: 1960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201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
  • 중증질환자/희귀질환자/중증난치질환자: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 해당자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기준 아동을 양육하는 부 또는 모
  •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 복지부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3. 제외 대상

  • 세대원 전원이 보장시설에 거주 중인 수급자
  • 동절기 연탄쿠폰 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이미 수령한 세대(중복 불가)

이와 같이 대상 조건이 비교적 엄격하므로,

자신의 세대가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 이상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 수에 따라 최대 70만 원 이상

2025년 에너지바우처는 기존과 달리 하절기와 동절기를 통합한 사용방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사용기간 내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지원 금액은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세대원 수총 지원금액하절기 전용 금액(다른 동절기 이용권과 병행 시)
1인 세대295,200원40,700원
2인 세대407,500원58,800원
3인 세대532,700원75,800원
4인 이상701,300원102,000원
  • 하절기 요금만 차감하고 싶은 경우, 괄호 안 금액만 사용 가능
  • 동절기 이용권(연탄쿠폰 등)과 병행 시, 반드시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 필요

이러한 바우처는 수급자의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순수한 복지성 지원입니다.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안내

2025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과 사용기간 안내

신청기간

  • 2025년 6월 9일 ~ 12월 31일
  • 시스템 점검에 따른 신청 일시 중단 기간
    • 6월 27일 ~ 6월 30일
    • 10월 1일 ~ 10월 12일
    • 12월 말 중 2~3일

사용기간

구분사용기간
하절기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가상카드)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동절기(실물카드)2025년 10월 13일 ~ 2026년 5월 25일

※ 가상카드의 경우 요금 고지서 상 자동 차감되며, 실물카드는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사용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온라인, 방문,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다음 세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방식

  1.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대상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 가능
  2. 직권 신청:
    • 거동이 불편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방문 후 구두/서면 동의 후 신청
  3.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통해 가능
    •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접수 확인

필요한 서류

  •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
  • (대리 신청 시) 대상자의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 요금차감 신청 시 최근 요금고지서 또는 관리비 고지서

임산부 에너지바우처: 건강과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

임산부는 에너지바우처 특성 기준에 해당하는 대표적 대상자 중 하나입니다.

신청 시점에서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산부가 포함된 세대는 여름철 냉방과 겨울철 난방에 민감하기 때문에,

바우처를 통해 전기요금, 난방비 등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실물카드 또는 가상카드 중 선택하여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절차: 단계별 프로세스 정리

  1. 신청단계
    •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 자격으로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2. 선정단계
    •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해 대상자 여부 및 세대원 특성 확인 후 선정
  3. 지급단계
    • 시군구가 카드사에 지원 정보를 전달, 국민행복카드(실물) 또는 가상카드 발급
  4. 사용/정산 단계
    • 에너지 공급자와 협력하여 실시간 정산,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등과 연계 운영
  5. 사후관리 단계
    •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부적정 사용 모니터링

Q&A: 자주 묻는 질문 모음

질문 1. 에너지바우처는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답변 1. 전년도와 조건이 동일하다면 자동 신청됩니다. 단,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신규 또는 재신청해야 합니다.

질문 2. 에너지바우처는 어떤 에너지원에 사용할 수 있나요? 

답변 2.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대부분의 주요 에너지원에 사용 가능합니다. 하절기는 전기만 신청 가능하며, 동절기는 선택적으로 요금차감 방식 또는 실물카드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질문 3. 임산부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3.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이면 세대 특성 기준에 해당되어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기요금, 난방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질문 4. 신청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4. 신청 기간인 2025년 6월 9일부터 12월 31일을 넘기면 해당 연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간 내 꼭 신청하세요.

질문 5.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5.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공무원이 전화 등으로 직접 신청을 도와주는 직권신청도 가능합니다.


참고자료


이 글은 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안내문이며,

실제 지원 여부는 관할 지자체 및 복지 담당자 확인을 통해 최종 결정됩니다.

이 블로그는 각종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공간이며, 모든 판단은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