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 금액, 조건 총정리 (2024년도)

2024년 생계급여 금액, 조건이 궁금하신가요?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상당한 폭으로 증액되어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 금액과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금액

2024 생계급여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4인 가구 기준) 증액될 예정입니다.

이는 지난 5년간(2018~2022) 총증가분(19만 6천 원)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큰 혜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4년도 생계급여 지원액은 기존에 비해 상당한 증가가 있으며, 가구원 수에 따라 다양한 증액이 이뤄집니다.

1인 가구에서 6인 가구까지 모든 가구원 수에 대한 생계급여가 증가하고, 이는 각각 14.40%에서 12.43%까지 다양한 증가율을 보입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과 임대료에 대해서도 상향조정이 이뤄지며, 교육 급여(교육활동 지원비) 또한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각각에 대해 상당한 금액의 증액이 이뤄집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가구가 긍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금액

2024년도 생계급여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양한 변화가 있습니다. 아래는 2023년과 2024년의 비교입니다.

가구20232024증가율
1인62만 3천 원71만 3천 원+9만 원, +14.40%
2인103만 7천 원117만 8천 원+14만 1천 원, +13.66%
3인133만 원150만 9천 원+17만 9천원, +13.40%
4인162만 1천 원183만 4천 원+21만 3천 원, +13.16%
5인189만 9천 원214만 3천 원+24만 4천 원, +12.82%
6인216만 8천 원243만 8천 원+27만 원, +12.43%
생계급여 조건

생계급여 조건

2023년과 2024년의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 급여 등의 지원 기준 및 수준에 대한 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생계급여:
    • 2023년: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0%
      • 지원수준: 월 162만 1천 원(4인 가구)
      • 근로소득 추가공제: 24세 이하
    • 2024년: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32%
      • 지원수준: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 근로소득 추가공제: 30세 미만
  • 의료급여: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속 완화되었으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이 됩니다.
  • 주거급여:
    • 2023년: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7%
      • 기준임대료: 16만 4천 원~62만 6천 원
    • 2024년: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48%
      • 기준임대료: 17만 8천 원~64만 6천 원
  • 교육급여:
    • 2023년:
      • 초등학생: 41만 5천 원, 중학생: 58만 9천 원, 고등학생: 65만 4천 원
    • 2024년:
      • 초등학생: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

마무리

2024년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증액으로 인해 많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가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도 더 많은 사람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지속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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