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국가 지원금 (2024년 변동사항)

새출발기금이 궁금하신가요? 2024년이 시작되면서,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새로운 희망의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새출발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

새출발기금은 현재,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채무자가 만족해야 할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람
  • 부실한 대출 상황에 있는 사람
  •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이 프로그램은 대출금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거치기간 부여, 장기적이고 분할 상환 전환, 금리 감면, 그리고 신용채무 원금의 60%에서 90%까지 감면이 있습니다.

채무자의 총 채무액을 기준으로 총 15억원의 지원 한도가 있으며, 이 중에 10억원은 담보를 이용한 대출이고, 나머지 5억원은 무담보 대출로 지원됩니다.

이 프로그램의 성과를 살펴보면, 현재까지 43,668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신청하여 69,216억원의 채무액을 지원받았습니다.

이 중에서 중개형 채무조정을 통해 4.5%포인트의 금리 감면이 이루어지고, 매입형 채무조정을 통해 원금의 평균 약 70%가 감면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복구가 여전히 지연되고 고금리 및 고물가 등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응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는 2024년 2월부터 지원 대상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새출발기금 세부 내역

지원 대상

  •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중
    • 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부실차주
    • 장기 연체 위험이 있는 부실우려차주
    • 코로나19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차주(창구 방문 필요)

지원 가능 대출

  • 모든 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매입에 하자가 있는 대출은 제외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 최장 20년 분할상환(신용대출은 10년)
  • 부실차주는 보유재산 반영하여 원금 최대 80%까지 조정
  •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조정 및 즉시 추심중단, 강제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플랫폼 또는 캠코를 통해 신청

신용정보 변동

  • 부실차주는 카드발급 제한 가능
  • 정상상환 시 2년간 공공정보 삭제, 연체정보는 5년간 보존
  •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 이용만으로 불이익 최소화

채권자 변동

  • 거절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부실우려차주)
  • 거절 시 금융회사 → 보증기관(부실우려차주)
  • 3개월 이상 연체로 효력 상실 시 금융회사 → 새출발기금 주식회사(부실우려차주)

제외 대상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아닌 업종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전화번호 안내 및 보이스피싱 주의

  • 대표 콜센터(1660-1378)를 제외한 전화나 문자 발송 없다고 합니다.
  •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시고, 관련 문의는 대표 콜센터(1660-137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새출발기금 2024년 대상은?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지원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코로나 기간(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중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현재의 대상은 손실보전금, 재난지원금 수령 채무자,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이용 채무자, 그리고 기타 코로나 피해가 입증된 채무자입니다.

이에 새로운 확대 정책에서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전반의 경제 어려움이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인해 코로나 피해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기존의 입증요건을 일부 완화하고 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의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한 채무자도 지원대상으로 추가합니다.

이러한 지원대상 확대는 2024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이 지원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신청은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프라인 현장 창구(한국자산관리공사 16개 사무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 등 66개)에서 가능하며, 세부 신청 방법은 시행 전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행 기준에 따라 이미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는 이 확대 정책과 무관하게 즉시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확대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콜센터(1660-1378)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지원대상의 확대는 ‘새출발기금 지원 협약’을 개정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시스템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더 많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하고 포털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계획되어 있다고 하니 이를 통해 지원 대상자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 주요 변동사항 정리

  1. 지원 대상 확대:
    • 기존에는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대상이었습니다.
    • 2024년 2월부터는 기존의 코로나 기간(2020년 4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중 사업을 영위한 모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 지원 대상 업종 제한:
    •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종, 금융업 등 손실보전금이 지원되는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여전히 제외됩니다.

마무리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새출발기금’은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세부 내역을 개선하였다고 합니다. 이제는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해,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계신 여러분들께 새출발기금이 함께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와 미래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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