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득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무소득자 그러니깐 백수나 취업 준비 중일 때는 건강보험료를 내야 할까요? 이 글에서는 무소득자 건강보험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소득자 건강보험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는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무적인 사회보장 제도로, 모든 국민은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가입은 주로 두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는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입하는 ‘직장가입자’이며, 다른 하나는 그 외의 사람들이 가입하는 ‘지역가입자’입니다.
무소득자는 주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며, 따라서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험료로인 19,780원(2023 기준)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재산의 양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도 건강보험료를 낼 필요가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백수라도 많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서는 건강보험료를 완전히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외에서 근무하면서 국내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나, 현역 병역 의무자 등의 경우에는 건강보험료가 완전히 면제됩니다.
이러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모든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소득자 건보료 계산
무소득자 건보료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무소득자는 기본적으로 지역 가입자로 분류되며,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세대에 속합니다.
연 소득 336만 원 이하인 경우, 건강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즉,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 건강 보험료 = 소득최저보험료(19,780원) + [재산(전월세 포함) 점수 + 자동차 점수를 합산한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208.4원)]
따라서, 소득이나 재산의 양에 상관없이 연 소득이 336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최소한의 보험료인 19,780 원을 지불해야 합니다.
재산의 경우에는 미리 정해진 기준표에 따라 재산과 자동차 점수를 산출하고, 이를 보험료에 반영합니다. 부과점수당 금액은 208.4 원입니다.
반면에, 연 소득이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득과 재산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이 때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포함하며,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 반영됩니다.
재산은 전월세를 포함하여 30%만큼 보험료 산정에 반영됩니다.
따라서, 무 소득자인 경우에도 소득이나 재산에 따라 건강 보험료가 결정되며, 특히 소득과 재산의 양이 많을수록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무소득자가 건강 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피부양자 자격 유지
피부양자가 되면 건강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도 건강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부양자 조건, 소득 조건, 재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자는 직장 다니는 배우자, 자녀, 부모 등이며, 소득과 재산에도 일정한 제한이 있습니다.
2. 임의 계속 가입제도
이 경우에는 직장을 다닐 때 지불했던 건강 보험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사 전 1년 이상 직장을 다녀야 하며, 신청은 퇴사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3. 비과세 금융상품에 가입
금융소득이 연 1,000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소득이 건강 보험료 산정 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에 가입하여 소득을 줄이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무소득자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지 알아봤습니다. 무소득자도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19,780원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 임의 계속 가입제도, 비과세 금융상품 가입 등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