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2025|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총정리

대한민국에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흔히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라고 부르며,

여기서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실제로 1인이 매달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뉴스 기사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단편적으로 “1인 기준 60만 원 정도 받는다더라”는 말이 돌곤 하지만,

사실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단순히 일정 금액으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 거주 형태, 건강 상태, 나이, 소득 인정액 등에 따라 달라지고,

지급 항목도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을 항목별로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실제로 어떤 차이가 발생하는지, 선정 기준과 변동 요인은 무엇인지 체계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글의 요약

  1.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구성되며 가구 특성과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2. 2025년 기준 1인 생계급여는 약 66만 원 수준으로, 주거·의료·교육급여가 추가되면 실제 체감 수령액은 더 커집니다.
  3. 수급액은 매년 정부 중위소득 변동에 맞춰 조정되며, 근로소득·재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개요

1. 기초생활수급자 제도의 개요

1-1. 제도의 목적

  •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장제도
  • 모든 국민이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가 보장
  •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자립·자활을 돕는 제도로 설계

1-2. 지원 유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네 가지 현금·현물 급여로 구성됩니다.

  • 생계급여: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한 현금 지원
  • 의료급여: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
  • 주거급여: 임차료·수선비 지원
  • 교육급여: 초·중·고 학생의 학용품비·수업료 지원

이 네 가지를 합산했을 때의 실질적 체감 지원액이 바로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 선정 기준

  • 기준 중위소득 대비 가구 소득인정액이 일정 비율 이하일 때 선정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즉, 모든 급여를 다 받는 경우도 있지만, 가구 상황에 따라 일부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기본 구조

2.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 기본 구조

1인의 경우 실제 수령액은 다음 항목 합산으로 계산됩니다.

  • 현금 급여: 생계급여 (매달 일정 금액)
  • 현물 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 (현금이 아닌 지원)
  • 추가 수당: 자활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등 상황별 지원

따라서 언론에서 흔히 말하는 “1인당 월 60~70만 원 받는다”는 금액은 생계급여 기준이며,

여기에 의료·주거·교육 혜택을 합하면 체감 금액은 훨씬 커집니다.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인 기준)

3.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1인 기준)

3-1. 2025년 기준 금액

  •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약 66만 원 전후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매년 소폭 인상)
  • 이는 소득인정액(근로소득·재산 환산액 등)을 반영해 실제 지급액이 달라짐
  • 예: 소득이 20만 원 있는 경우 → 생계급여 = 기준액 66만 원 – 소득 20만 원 = 약 46만 원

3-2. 지급 방식

  • 매달 말일, 수급자 계좌로 현금 입금
  • 타 급여(주거·교육·의료)와는 별도로 지급

3-3. 추가 사례

  • 독거 노인, 장애인 등은 생계급여 외에 자활급여,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음
  • 따라서 실제 체감 수령액은 기본 생계급여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인 기준)

4.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1인 기준)

4-1. 의료급여란?

의료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플 때 병원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이 일반 가입자에게 적용된다면,

수급자는 그보다 더 큰 폭의 지원을 받습니다.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중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지원 범위: 진찰비, 검사비, 수술비, 약제비 등

4-2. 본인부담금

  • 1차 의료기관(의원): 1,000원 내외
  • 2차 의료기관(종합병원): 1,500~2,000원
  • 3차 의료기관(대형병원): 2,000원~5,000원
  • 약국 본인부담금: 500원

즉,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가 수십만 원을 내야 하는 상황에서도 수급자는 거의 무료에 가까운 수준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4-3. 체감 효과

예를 들어, 일반 환자가 입원 수술비로 100만 원이 나왔다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만 원,

혹은 몇 천 원만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혜택까지 고려하면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의 체감 가치는 단순 현금 지원보다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인 기준)

5.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1인 기준)

5-1.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제도입니다.

  • 임차 가구: 매달 임차료 일부를 현금 지원
  • 자가 가구: 주택 수선비 지원 (보수·개량·재건축 비용 일부 보조)

5-2. 2025년 기준 임차급여 상한액 (1인 가구)

  • 서울: 약 35만 원
  • 광역시: 약 26만 원
  • 기타 중소도시: 약 22만 원
  • 농어촌: 약 19만 원

5-3. 사례

서울에서 월세 40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 약 35만 원을 지원받아 실제 부담은 5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즉, 생계급여 66만 원 + 주거급여 35만 원 = 실질 체감 수령액 100만 원 이상이 되는 셈입니다.


6.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인 기준)

6.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1인 기준)

교육급여는 미성년 1인 가구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제도 이해 차원에서 살펴보겠습니다.

  • 초등학생: 학용품비 + 급식비 지원
  • 중학생: 학용품비 + 교과서 대금 + 급식비 지원
  • 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교과서, 학용품비 지원

따라서 수급자 가구의 자녀가 있다면 교육비 부담이 사실상 ‘0원’에 가깝게 됩니다.


7. 추가 지원 항목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의료·주거·교육 외에도 다양한 부가 지원이 있습니다.

  • 자활급여: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가 자활사업에 참여할 경우 지급
  • 해산급여: 출산 시 1인당 70만 원 지원
  • 장제급여: 사망 시 장례비 일부 지원
  •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화재·질병 등) 발생 시 추가 지원

이러한 제도까지 합치면 수급자 1인이 체감하는 실질 혜택은 훨씬 더 커집니다.


8. 기초생활수급자 1인 실제 체감 수령액 사례

8. 기초생활수급자 1인 실제 체감 수령액 사례

사례 1) 서울 원룸 거주 독거 어르신

  • 생계급여: 66만 원
  • 주거급여: 35만 원
  • 의료급여: 병원비 연간 수십만 원 절감
    👉 체감 총액: 월 100만 원 이상 가치

사례 2) 만성질환을 가진 40대 수급자

  • 생계급여: 66만 원
  • 의료급여: 매달 30만 원 수준 약제비가 거의 무료
    👉 체감 총액: 약 90만 원 이상 가치

즉,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단순히 생계급여 현금만이 아니라 의료·주거·교육 혜택까지 고려해야 정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9. 기초생활수급자 수령액 변동 요인

  1. 중위소득 변동
    •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수급 기준과 수급액이 달라집니다.
  2. 가구 구성 변화
    • 혼자 살다가 가족과 합가하면 가구원 수에 따라 수급액이 바뀝니다.
  3. 근로·사업 소득 발생
    • 소득인정액이 증가하면 생계급여액이 줄어듭니다.
    • 단, 일정 부분은 근로소득공제 제도로 보장돼 전액 삭감은 방지됩니다.
  4. 재산 보유 여부
    • 자동차, 부동산, 금융자산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감액 또는 수급 탈락이 될 수 있습니다.

10. 자주 묻는 질문 (FAQ)

기초생활수급자 1인 수령액은 정확히 얼마인가요?

생계급여 약 66만 원 + 주거급여(최대 35만 원) + 의료·교육 혜택을 합산하면 월 100만 원 이상 가치가 됩니다.

의료급여를 받으면 병원비가 전부 무료인가요?

대부분 지원되지만 일부 비급여 항목(특수검사, 선택진료 등)은 본인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생기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아닙니다. 일정 소득공제 후 남는 금액만 차감되므로 근로 의욕을 꺾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월세가 아니라 전세여도 지원되나요?

네. 전세·자가 보유 가구는 주택 수선비 형태로 지원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재심사를 받아야 하나요?

네. 소득·재산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와 재심사가 진행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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